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1조 (비정상 상황 처리 절차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ATCC는 국가 안보 위기, 자연재해ㆍ위험 기상 및 시설 장애 등으로 인해 대규모 항공 운항 차질 또는 공항ㆍ공역의 교통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 ATCC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흐름관리 대응조치를 통해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교통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상 상황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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