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9조 (ATFM 슬롯 배정 및 COBT/CTOT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TCC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고, 질서정연한 항공교통 흐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ATFM 슬롯을 배정하고, COBT/CTOT를 산출하여야 한다.1.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특정 항공로(픽스)ㆍ공항ㆍ공역 구역을 설정하고 스케줄, 비행계획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한사항 적용 대상 리스트를 작성한다.2. 스케줄 및 비행계획서 상의 출발예정시간ㆍ기종ㆍ고도와 기상예측정보 등을 반영하여 대상 항공편의 특정구역 예상통과시간(ETO)/예상도착시간(ELDT)을 계산한다.3. 적용구역에 제한사항 분리치를 만족하는 시간당 슬롯을 생성하고, 대상 항공편의 ETO/ELDT를 기반으로 각 항공편에 슬롯(픽스 통과시간(CTO)/착륙시간(CLDT))을 배정한다.4. 배정된 슬롯 시간을 기반으로 비행계획서 정보 및 기상상태(상층풍 정보)를 반영하여 COBT/CTOT를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CTOT는 "조정출발시간"을 의미하며, 교통상황ㆍ제한사항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 될 수 있다. 다만, 산출된 CTOT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90분 이내로 도래한 시점부터는 변경되지 아니하며, ATCC와 관제시설 및 인접국 간의 협의 등을 통해 흐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항공기 운영자는 발부받은 CTOT가 변경 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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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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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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