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9조 (ATFM 슬롯 배정 및 COBT/CTOT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TCC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고, 질서정연한 항공교통 흐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ATFM 슬롯을 배정하고, COBT/CTOT를 산출하여야 한다.1.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특정 항공로(픽스)ㆍ공항ㆍ공역 구역을 설정하고 스케줄, 비행계획서 정보를 이용하여 제한사항 적용 대상 리스트를 작성한다.2. 스케줄 및 비행계획서 상의 출발예정시간ㆍ기종ㆍ고도와 기상예측정보 등을 반영하여 대상 항공편의 특정구역 예상통과시간(ETO)/예상도착시간(ELDT)을 계산한다.3. 적용구역에 제한사항 분리치를 만족하는 시간당 슬롯을 생성하고, 대상 항공편의 ETO/ELDT를 기반으로 각 항공편에 슬롯(픽스 통과시간(CTO)/착륙시간(CLDT))을 배정한다.4. 배정된 슬롯 시간을 기반으로 비행계획서 정보 및 기상상태(상층풍 정보)를 반영하여 COBT/CTOT를 계산한다.
제1항에 따라 산출된 CTOT는 "조정출발시간"을 의미하며, 교통상황ㆍ제한사항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 될 수 있다. 다만, 산출된 CTOT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90분 이내로 도래한 시점부터는 변경되지 아니하며, ATCC와 관제시설 및 인접국 간의 협의 등을 통해 흐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항공기 운영자는 발부받은 CTOT가 변경 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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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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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