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7조 (CDM 참여기관의 역할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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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DM 참여기관은 활주로 폐쇄, 악기상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 이ㆍ착륙 제한, 운항지연 등이 예상 또는 발생될 경우 인천FIR 내 효율적 흐름관리와 공항ㆍ공역의 수용량 최적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DM 참여기관은 활주로 폐쇄, 악기상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 이ㆍ착륙 제한, 운항지연 등이 예상 또는 발생될 경우 인천FIR 내 효율적 흐름관리와 공항ㆍ공역의 수용량 최적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②흐름관리 조치 및 시기ㆍ방법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CDM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CDM 결정 사항에 대한 책임은 ATCC를 포함한 CDM 참여기관 모두에게 있으며, 각 기관은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ATCC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CDM 소집ㆍ개최 및 주관2. 공항ㆍ공역별 예상 흐름관리 현안 사항 등 전파3. 수용량 및 흐름관리 조치 협의ㆍ결정 및 참여기관 간 이견 조율4. 그 다음 날 또는 이벤트 당일의 흐름관리 운영계획 관련 내용 협의ㆍ결정5. 인접국 및 각 유관기관에 합의 내용 전파(ADP, ATFM 메시지 발행)
④관제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관할구역 운영계획 및 특이사항 전파2. 예상되는 제한사항, 비정상 상황에 관한 수용량 감소 정보 제공3. 흐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할구역 주요 항공고시보 전파4. 그 다음 날 또는 이벤트 당일의 흐름관리 운영계획 관련 내용 협의ㆍ결정5. 그 밖에 흐름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유
⑤기상분석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내 외 주요 공항 및 공역 기상예보 전파2. 제한사항, 비정상 상황 해당구역 기상현황 및 예보 사항 전파3. 그 밖에 특이사항 전파
⑥군협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그 다음 날 또는 이벤트 당일의 군 훈련공역 운영계획 전파2. 제한사항, 비정상 상황 발생 시 군 공역 사용 협조3. 그 밖에 특이사항 전파
⑦공항운영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관할 공항 수용량에 흐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2. 장비, 시설, 절차 등에 관한 특이사항 전파3. 그 다음 날 또는 이벤트 당일의 흐름관리 운영계획 관련 내용 협의ㆍ결정4. 그 밖에 특이사항 전파
⑧항공기 운영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그 다음 날 또는 이벤트 당일의 항공기 운항계획 전파2. 그 다음 날 또는 이벤트 당일의 예상되는 제한사항, 비정상 상황에 대한 운항계획 변경사항 전파3. ATCC 및 관제기관에서 운항관련 자료 요청시 정보 제공4. 그 밖에 흐름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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