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7조 (CDM 참여기관의 역할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DM 참여기관은 활주로 폐쇄, 악기상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 이ㆍ착륙 제한, 운항지연 등이 예상 또는 발생될 경우 인천FIR 내 효율적 흐름관리와 공항ㆍ공역의 수용량 최적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흐름관리 조치 및 시기ㆍ방법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CDM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CDM 결정 사항에 대한 책임은 ATCC를 포함한 CDM 참여기관 모두에게 있으며, 각 기관은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TCC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CDM 소집ㆍ개최 및 주관2. 공항ㆍ공역별 예상 흐름관리 현안 사항 등 전파3. 수용량 및 흐름관리 조치 협의ㆍ결정 및 참여기관 간 이견 조율4. 그 다음 날 또는 이벤트 당일의 흐름관리 운영계획 관련 내용 협의ㆍ결정5. 인접국 및 각 유관기관에 합의 내용 전파(ADP, ATFM 메시지 발행)
관제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관할구역 운영계획 및 특이사항 전파2. 예상되는 제한사항, 비정상 상황에 관한 수용량 감소 정보 제공3. 흐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할구역 주요 항공고시보 전파4. 그 다음 날 또는 이벤트 당일의 흐름관리 운영계획 관련 내용 협의ㆍ결정5. 그 밖에 흐름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유
기상분석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내 외 주요 공항 및 공역 기상예보 전파2. 제한사항, 비정상 상황 해당구역 기상현황 및 예보 사항 전파3. 그 밖에 특이사항 전파
군협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그 다음 날 또는 이벤트 당일의 군 훈련공역 운영계획 전파2. 제한사항, 비정상 상황 발생 시 군 공역 사용 협조3. 그 밖에 특이사항 전파
공항운영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관할 공항 수용량에 흐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2. 장비, 시설, 절차 등에 관한 특이사항 전파3. 그 다음 날 또는 이벤트 당일의 흐름관리 운영계획 관련 내용 협의ㆍ결정4. 그 밖에 특이사항 전파
항공기 운영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그 다음 날 또는 이벤트 당일의 항공기 운항계획 전파2. 그 다음 날 또는 이벤트 당일의 예상되는 제한사항, 비정상 상황에 대한 운항계획 변경사항 전파3. ATCC 및 관제기관에서 운항관련 자료 요청시 정보 제공4. 그 밖에 흐름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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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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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