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3조 (장애회복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ATCC는 ATFMS 장애, 위험기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 상황으로부터 회복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항의 단계에 따라 ATFM 제한사항 발부, 관리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①장애 단계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비정상 상황 발생에 따라 공항 수용량이 "0"이 되거나 현저히 감소, 또는 그 상황이 2시간 이내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각 관제기관 FMP는 해당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ATCC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중ㆍ장기적 흐름관리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CDM을 통해 해당 조치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흐름관리 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
②회복 단계에서 ATCC는 비정상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 장애 단계 조치를 해제하는 회복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거리ㆍ시간분리, 슬롯 배정 등 흐름관리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다만, 전술적 조치가 가능할 경우 대구ㆍ인천 ACC가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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