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3조 (장애회복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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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ATCC는 ATFMS 장애, 위험기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 상황으로부터 회복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항의 단계에 따라 ATFM 제한사항 발부, 관리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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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ATCC는 ATFMS 장애, 위험기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 상황으로부터 회복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항의 단계에 따라 ATFM 제한사항 발부, 관리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①장애 단계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비정상 상황 발생에 따라 공항 수용량이 "0"이 되거나 현저히 감소, 또는 그 상황이 2시간 이내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각 관제기관 FMP는 해당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ATCC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중ㆍ장기적 흐름관리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CDM을 통해 해당 조치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흐름관리 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
②회복 단계에서 ATCC는 비정상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 장애 단계 조치를 해제하는 회복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거리ㆍ시간분리, 슬롯 배정 등 흐름관리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다만, 전술적 조치가 가능할 경우 대구ㆍ인천 ACC가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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