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40조 (CDR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와 공군 간의 국가공역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CDR을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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