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6조 (ATFM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ATFM을 운영하는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과 공역의 수용량 관리의 최적화를 도모하되 안전에 대한 타협은 불가함을 기본으로 한다.2. ATFM 업무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3. 인접 국가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국가 간 ATFM 업무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을 위한 협력적 체계를 유지한다.4. 공공자원인 공역에 대한 사용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되, 국방과 보안의 필요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협력적 절차로 이행한다.5. ATFM 업무의 성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술 및 절차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 향상 및 항공환경의 개선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6. 국내에서 제한사항을 발부하는 경우, 하나의 항공기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흐름관리 조치를 동시에 발부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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