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0조 (개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TCC는 제29조에 따른 사후분석 보고서 작성ㆍ전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기관은 해당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ATCC는 주기적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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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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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