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0조 (개선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CC는 제29조에 따른 사후분석 보고서 작성ㆍ전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기관은 해당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ATCC는 주기적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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