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0조 (비행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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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량의 사전 예측 및 적절한 흐름관리 조치를 통해 ATFM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 FIR 내 계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EOBT 최소 3시간 전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량의 사전 예측 및 적절한 흐름관리 조치를 통해 ATFM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 FIR 내 계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EOBT 최소 3시간 전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소 3시간 전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항공기운영자는 ATCC로부터 지상지연절차 수행 예정 통보를 받은 경우 ATCC가 흐름관리 상황,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요청한 최소 제출시간까지 예상 EOBT 등을 유선으로 우선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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