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0조 (비행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량의 사전 예측 및 적절한 흐름관리 조치를 통해 ATFM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 FIR 내 계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EOBT 최소 3시간 전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소 3시간 전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항공기운영자는 ATCC로부터 지상지연절차 수행 예정 통보를 받은 경우 ATCC가 흐름관리 상황,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요청한 최소 제출시간까지 예상 EOBT 등을 유선으로 우선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