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7조 (관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제기관은 공역ㆍ공항 등의 안전한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ATCC와 협조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대구ㆍ인천 ACC : FMP를 운영하고 인접국 제한사항 이행을 위한 ATCC의 흐름관리 조치를 전파ㆍ이행하며, 국내 출발항공기 간 뿐 아니라 영공 통과 항공기와 국내 출발항공기 간의 흐름관리 제한사항 충족 및 이를 위한 ACC간 협의와 전술적 조치 등을 적극 수행할 것2. 서울ㆍ김해ㆍ제주 접근관제소 및 인천ㆍ김포ㆍ제주 관제탑 : FMP를 운영하고 원활한 흐름관리업무를 위해 해당 공항ㆍ공역의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3. 모든 관제기관 : 국가 항공교통시스템의 영향성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 또는 수용량에 영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관할 공항ㆍ공역에서 발생하는 위험기상, 시설 장애 등 비정상 상황을 ATCC에 신속히 통보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