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7조 (관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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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제기관은 공역ㆍ공항 등의 안전한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ATCC와 협조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대구ㆍ인천 ACC : FMP를 운영하고 인접국 제한사항 이행을 위한 ATCC의 흐름관리 조치를 전파ㆍ이행하며, 국내 출발항공기 간 뿐 아니라 영공 통과 항공기와 국내 출발항공기 간의 흐름관리 제한사항 충족 및 이를 위한 ACC간 협의와 전술적 조치 등을 적극 수행할 것2. 서울ㆍ김해ㆍ제주 접근관제소 및 인천ㆍ김포ㆍ제주 관제탑 : FMP를 운영하고 원활한 흐름관리업무를 위해 해당 공항ㆍ공역의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제기관은 공역ㆍ공항 등의 안전한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ATCC와 협조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대구ㆍ인천 ACC : FMP를 운영하고 인접국 제한사항 이행을 위한 ATCC의 흐름관리 조치를 전파ㆍ이행하며, 국내 출발항공기 간 뿐 아니라 영공 통과 항공기와 국내 출발항공기 간의 흐름관리 제한사항 충족 및 이를 위한 ACC간 협의와 전술적 조치 등을 적극 수행할 것2. 서울ㆍ김해ㆍ제주 접근관제소 및 인천ㆍ김포ㆍ제주 관제탑 : FMP를 운영하고 원활한 흐름관리업무를 위해 해당 공항ㆍ공역의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3. 모든 관제기관 : 국가 항공교통시스템의 영향성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 또는 수용량에 영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관할 공항ㆍ공역에서 발생하는 위험기상, 시설 장애 등 비정상 상황을 ATCC에 신속히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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