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4조 (ATFM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TCC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TFM을 실시하여야 한다.1.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량 제공과 교통혼잡 최소화를 통한 항공교통의 안전성 향상2. 수용량과 수요량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서 모든 운항단계의 교통흐름 최적화3. 공역의 탄력적 운영과 교통흐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간의 협업을 도모하고 항공사 등 공역이용자들의 목적 달성 지원4. 흐름관리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경제적ㆍ환경적 우선순위를 반영한 항공교통자원의 한계 극복5. 항공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조건, 불가항력적 사안을 관리하여 교통흐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6. 항공교통관리의 국제적 발전과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면서 균형 있는 항공교통관리시스템 달성 도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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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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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