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2조 (COBT/CTOT 적용 및 허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TCC는 NON A-CDM 공항에 COBT와 CTOT를 발부할 수 있다.
②항공기 운영자는 A-CDM을 운영하는 공항에서 공항 운영자가 정한 A-CDM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ATCC가 발부하는 COBT/CTOT의 허용범위는 아래 표와 같으며, 허용범위 내에서 이동ㆍ이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COBT/CTOT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img id="162957623"></img>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흐름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제탑에서는 CTOT에 최대한 근접한 시간에 항공기를 이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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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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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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