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2조 (COBT/CTOT 적용 및 허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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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TCC는 NON A-CDM 공항에 COBT와 CTOT를 발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CC는 NON A-CDM 공항에 COBT와 CTOT를 발부할 수 있다.
②항공기 운영자는 A-CDM을 운영하는 공항에서 공항 운영자가 정한 A-CDM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ATCC가 발부하는 COBT/CTOT의 허용범위는 아래 표와 같으며, 허용범위 내에서 이동ㆍ이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COBT/CTOT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img id="162957623"></img>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흐름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제탑에서는 CTOT에 최대한 근접한 시간에 항공기를 이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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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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