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5조 (ATFM 정보 발행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TFM 정보는 ADP, ATFM 메시지, 항공고시보로 구분하고, 필요시 변경 또는 종료메시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효율적이고 정확한 ATFM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접국가 및 각 기관은 공통된 픽스명ㆍ어법 및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ATFM 공통용어 사용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의 ADP는 ATCC가 예상되는 흐름관리 내용을 22시30분 UTC(07:30 KST)에 이해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매일 발행하는 정보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ATFM 대상 공항/공역2. 제한사항 적용 시간 및 사유3. 예상되는 ATFM 조치 방법4. 예상되는 수용량, 제한사항5. 그 밖에 ATFM과 관련된 사항
④제1항의 ATFM 메시지는 ATCC가 인접국 등으로부터 ATFM을 위한 제한사항을 발부받은 경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목2. 적용일시(YYYYMMDD 0000-0000 UTC)3. 적용 위치(해당 FIX)4. 내용가. 지상지연프로그램(GDP, Ground Delay Program)나. 지상정지(GS, Ground Stop)다. 공역 흐름관리(AFP, Airspace Flow Program)라. MIT마. MINIT바. 항공로 우회 (Re-Route)5. 사유6. 그 밖에 필요한 정보
⑤제1항의 항공고시보(NOTAM)는 경로 우회, 공역 제한 등 운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항공 종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적용 일시2. 적용 위치(항공로, 픽스 또는 공항 등)3. 내용4. 사유5. 그 밖에 필요한 정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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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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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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