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5조 (ATFM 정보 발행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TFM 정보는 ADP, ATFM 메시지, 항공고시보로 구분하고, 필요시 변경 또는 종료메시지를 발행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ATFM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접국가 및 각 기관은 공통된 픽스명ㆍ어법 및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ATFM 공통용어 사용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ADP는 ATCC가 예상되는 흐름관리 내용을 22시30분 UTC(07:30 KST)에 이해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매일 발행하는 정보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ATFM 대상 공항/공역2. 제한사항 적용 시간 및 사유3. 예상되는 ATFM 조치 방법4. 예상되는 수용량, 제한사항5. 그 밖에 ATFM과 관련된 사항
제1항의 ATFM 메시지는 ATCC가 인접국 등으로부터 ATFM을 위한 제한사항을 발부받은 경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목2. 적용일시(YYYYMMDD 0000-0000 UTC)3. 적용 위치(해당 FIX)4. 내용가. 지상지연프로그램(GDP, Ground Delay Program)나. 지상정지(GS, Ground Stop)다. 공역 흐름관리(AFP, Airspace Flow Program)라. MIT마. MINIT바. 항공로 우회 (Re-Route)5. 사유6. 그 밖에 필요한 정보
제1항의 항공고시보(NOTAM)는 경로 우회, 공역 제한 등 운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항공 종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적용 일시2. 적용 위치(항공로, 픽스 또는 공항 등)3. 내용4. 사유5. 그 밖에 필요한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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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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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