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6조 (정기 및 수시 CDM)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DM은 매일 개최되는 정기 CDM과 위험기상 등 이벤트 발생 예상 또는 필요시 개최되는 수시 CDM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DM은 매일 개최되는 정기 CDM과 위험기상 등 이벤트 발생 예상 또는 필요시 개최되는 수시 CDM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②정기 CDM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된다.1. ATCC는 매일 00시10분 UTC(09:10 KST)에 정기적으로 관계기관과 CDM을 개최하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2. ATCC는 제1호에 따라 개최한 정기 CDM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26조제3항에 따라 ADP를 작성하고, 발행하여야 한다.
③수시 CDM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된다.1. ATCC는 흐름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 상황 발생 2시간 전까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CDM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벤트와 관련된 이해관계기관에 개최일시, 참여 대상 및 개최 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2. 제3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참여자는 관할구역에 제한사항, 비정상 상황 또는 이벤트 발생으로 수용량 감소에 따라 CDM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CC에 수시 CDM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ATCC는 최소 30분 전까지 유선, 팩스 등을 통하여 이벤트와 관련된 이해관계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3. ATCC는 수시 CDM 개최를 통해 참여자 간 협의ㆍ결정된 사항을 ATFM 메시지를 통해 발행ㆍ공지할 수 있고, ATFM 메시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적용시간나. 적용구역 및 사유다. 발부기관 및 수신기관라. 결정 흐름관리조치 방법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