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6조 (정기 및 수시 CDM)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DM은 매일 개최되는 정기 CDM과 위험기상 등 이벤트 발생 예상 또는 필요시 개최되는 수시 CDM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정기 CDM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된다.1. ATCC는 매일 00시10분 UTC(09:10 KST)에 정기적으로 관계기관과 CDM을 개최하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2. ATCC는 제1호에 따라 개최한 정기 CDM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26조제3항에 따라 ADP를 작성하고, 발행하여야 한다.
수시 CDM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된다.1. ATCC는 흐름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될 경우 상황 발생 2시간 전까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CDM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벤트와 관련된 이해관계기관에 개최일시, 참여 대상 및 개최 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2. 제3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참여자는 관할구역에 제한사항, 비정상 상황 또는 이벤트 발생으로 수용량 감소에 따라 CDM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CC에 수시 CDM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ATCC는 최소 30분 전까지 유선, 팩스 등을 통하여 이벤트와 관련된 이해관계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3. ATCC는 수시 CDM 개최를 통해 참여자 간 협의ㆍ결정된 사항을 ATFM 메시지를 통해 발행ㆍ공지할 수 있고, ATFM 메시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적용시간나. 적용구역 및 사유다. 발부기관 및 수신기관라. 결정 흐름관리조치 방법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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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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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