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21조 (COBT/CTOT 대상 항공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CC는 제19조에 따라 COBT/CTOT를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지연을 고려하여 항공로를 변경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항공로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항공기 운영자 및 조종사는 배정받은 COBT 허용범위 내에 이동개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관제탑 또는 계류장 관제소는 COBT/CTOT 배정 항공기가 CTOT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제하여야 한다.
④COBT/CTOT를 배정받은 항공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제탑 또는 계류장 관제소의 Taxi 및 이륙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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