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9조 (ATFM 우발계획 절차적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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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장애 또는 ATFM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별 우발 계획이 작동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장애 또는 ATFM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별 우발 계획이 작동되어야 한다.
②항공기 운영자는 관할 공항에서의 흐름관리 장애로 인해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스템이 복구되는 동안 효율적이고 단계적인 슬롯 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비행 계획서를 업데이트하고 ATCC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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