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제39조 (ATFM 우발계획 절차적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장애 또는 ATFM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별 우발 계획이 작동되어야 한다.
②항공기 운영자는 관할 공항에서의 흐름관리 장애로 인해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스템이 복구되는 동안 효율적이고 단계적인 슬롯 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비행 계획서를 업데이트하고 ATCC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