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의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의 명부)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
【별지 제7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 본부(기관) 번호 | 소 속 | 직위/직급 | 담당업무 | 성 명 | 인 가 | 인 가 | 해 제 | 해 제 | 비 고 번호 | 소 속 | 직위/직급 | 담당업무 | 성 명 | 등급 | 일자 | 일자 | 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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