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9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계약직 직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시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코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시계약직 직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책임은 소속 과장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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