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신규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공무 해외출장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한 특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전체 소속직원에 대한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반기별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