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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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신규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공무 해외출장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필요한 특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전체 소속직원에 대한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반기별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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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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