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4조 (외주용역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 발주부서의 과장은 외부 연구용역을 위한 입안 또는 계획서(설계도) 작성시 보안검토를 한 후 필요한 경우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발주 부서의 과장은 연구용역의 보안관리 책임자가 되며 전항의 비밀 또는 대외비 해당 여부 검토 시 자체 위윈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연구용역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은 연구용역계약서에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신원진술서 1부와 비밀엄수 서약서를 징구 하여야 한다.
1.비밀엄수 의무
2.연구용역 결과의 임의 사용 및 공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④용역 감독관은 용역 종료 후 성과물과 원고를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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