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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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은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은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회수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에 적색으로 대각선을 그어 무효표시를 하고 분쇄처리 후 해당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유 및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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