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2조 (비밀보관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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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Ⅰ급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Ⅰ급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발령 없이 당해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Ⅱ급 및 Ⅲ급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 다만, 비밀보관책임자로서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장은 별도 비밀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본부 : 각 과장
2.지방청 및 국립공고 : 보안담당관
3.산하 공공기관 : 각 부서의 장
4.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③전항에 의한 당연직 보관책임자는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규칙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보관책임자의 제청을 고려하여 보관용기의 수에 따라 수인의 비밀 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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