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8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제한지역 : 본부 및 지방청의 청사
2.제한구역 : 본부의 장ㆍ차관실, 비상ㆍ재난상황실, 비밀분산보관소, 보안ㆍ안내요원 사무실 내 CCTV 모니터링실, 소속기관의 지방청장실, 교장실, 당직실, 보일러실, 변전실, 전산실 및 문서고, TPS실
3.통제구역 : 보안실, 국가지도통신망 코덱 설치실, 전산실 중 전산장비실, 사이버안전센터
4.단, 소속기관의 전산실 내 네트워크ㆍ서버 장비 등 전산장비가 있는 경우 통제구역으로 한다.
②전항 각호에 정하지 아니한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보호지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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