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2조 (원격근무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의 장은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대외비 이상 비밀 관련 업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원격근무자는 해킹 등을 통한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前 최신 백신으로 PC 점검 등 보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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