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0조 (암호자재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보관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
2.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 유무
3.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
4.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 유무
②각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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