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7조 (암호자재의 지원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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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본부 보안담당관은 기관 전체 소요량을 파악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본부 보안담당관은 기관 전체 소요량을 파악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직제개편 및 특별한 요인 발생 등으로 암호자재가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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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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