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조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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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본부 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는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본부 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는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의 보안업무 시행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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