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조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본부 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는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의 보안업무 시행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업무시행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업 무 시 행 계 획 서 기관(또는 본부)명 : 목 표 | 방 침 | 세부시행계획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도 | 계 획 및 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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