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8조 (발송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 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통제를 행한 보안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비밀원본에 날인 하여야 하며, 통제인이 없는 비밀문서는 발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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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밀문서의 발송통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비밀분류의 적정여부
2.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3.배부선의 적정여부
4.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여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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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