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2 (민간기관 파견직원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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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해당기관(수출지원센터 포함)에 파견된 민간기관 직원이 비밀을 취급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거쳐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비밀취급에 따른 보안서약 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민간기관 파견직원 보안조치)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해당기관(수출지원센터 포함)에 파견된 민간기관 직원이 비밀을 취급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거쳐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비밀취급에 따른 보안서약 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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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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