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7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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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전부 및 일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전부 및 일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Ⅰ급 비밀 :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Ⅱ급 및 Ⅲ급 비밀 :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②Ⅱ급 및 Ⅲ급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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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밀을 복제ㆍ복사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이 "파기"로 되어있을 때에는 사본의 파기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④비밀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에는 복제ㆍ복사한 비밀 원본의 끝 부분에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⑤회의ㆍ보고 및 업무참고 등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ㆍ복사한 비밀은 그 업무가 끝나는 즉시 규칙 제50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⑥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ㆍ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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