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및 인가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장관은 각급 비밀취급 인가권 및 각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②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장관이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위임 지정한 기관은 별표1과 같다. 단, 비밀취급 인가권 및 각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밀취급인가권 위임지정기관
【별표 1】 비밀취급인가권 위임지정기관 기 관 명 | 비 고 1. 서울ㆍ부산ㆍ대구경북ㆍ광주전남ㆍ경기ㆍ인천ㆍ대전세종ㆍ울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ㆍ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ㆍ 기술보증기금 | 13개 지방청 3개 국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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