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한다.
②비밀 정 보관책임자가 전보되어 후임 보관책임자가 공석 중에는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부 보관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하고 정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 보관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한다.
③인계ㆍ인수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 밑에 인계, 인수 내용을 적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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