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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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한다.
②비밀 정 보관책임자가 전보되어 후임 보관책임자가 공석 중에는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부 보관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하고 정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 보관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한다.
③인계ㆍ인수 시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 밑에 인계, 인수 내용을 적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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