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6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 공고 및 산하단체는 매해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 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비밀소유현황
【별지 제18호서식】 비밀소유현황 소유처 : | 소유처 : | 소유처 : | 소유처 : | 소유처 : | 소유처 : | 소유처 : | 소유처 : | 소유처 : | 소유처 :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일 현재 | 년 월…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별지 제19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년 월 일 현재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2.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처리 현황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非인가 사유별 현황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 (18절ㆍ세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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