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6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 공고 및 산하단체는 매해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ㆍ관, 지방청, 국립 공고 및 산하단체는 매해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 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