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6조 (비밀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산업보안 대상 정보를 취득하게 될 각종 평가위원회 위원, 경영ㆍ기술 지도위원 및 수탁연구 과제 등에 참여할 연구원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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