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9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에게 있으며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본부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제한지역 : 보안담당관
2.제한구역
가.장ㆍ차관실 : 비서관
나.비밀분산보관소, 비상ㆍ재난상황실 : 비상재난담당관
다.전산실, TPS실 : 정보화담당관
라.문서고, 당직실, 보안ㆍ안내요원 사무실 내 CCTV 모니터링실 : 운영지원과장
3.통제구역
가.보안실 : 운영지원과장
나.국가지도통신망 코덱 설치실 : 비상재난담당관
다.전산실 중 전산장비실 및 사이버안전센터 : 정보화담당관
③지방청, 국립공고, 산하단체의 경우 각 기관 보안담당관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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