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0조 (비밀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비밀보관함을 설치하여 통합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비밀보관함에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 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한다.
③대외비는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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