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5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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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지방청 및 국립공고의 장은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지방청 및 국립공고의 장은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획에는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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