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5조 (비밀의 접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문서수발 담당자가 비밀접수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해당 부서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인계하고 비밀접수발송대장에 수령인의 날인을 받는다.
②비밀을 접수한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증에 기재하여 비밀을 처리할 관계부서의 직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신원보증서
【별지 제12호서식】 신 원 보 증 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인바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 등은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보안상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겠기 이에 신원을 연대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 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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