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4조 (비밀의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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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송할 비밀은 취급주무자가 문서수발 담당자에게 직접 원본과 함께 인계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 수령자란에 문서수발 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송할 비밀은 취급주무자가 문서수발 담당자에게 직접 원본과 함께 인계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 수령자란에 문서수발 담당자의 날인을 받는다.
②문서수발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관하여 분류 표지, 예고문, 비밀열람 기록전 및 배부처 등을 검토한 다음 비밀접수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원본을 지참인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접수발송대장의 원본 인수자란에 날인을 받는다.
③문서 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에 대하여는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사송원에 의한 발송시에는 비밀접수발송대장 수령자란에 사송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직접 접촉에 의한 발송시에는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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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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