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 (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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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제32조 규정에 따른 보관 정책임자가 되며 보관 정책임자는 부서 내 보관 부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제32조 규정에 따른 보관 정책임자가 되며 보관 정책임자는 부서 내 보관 부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암호자재 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암호자재의 수령, 반납 및 관리
2.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기록유지
3.암호자재증명서의 관리
4.암호자재점검기록부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
5.암호자재 사용법 교육
6.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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