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1조 (대외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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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하며,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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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산ㆍ접수되는 대외비는 잠금장치가 있는 일반 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으나, 일반문서와 혼합보관은 할 수 없다.
2.생산한 대외비는 생산자가 관리하며, 접수한 대외비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대외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비밀관리기록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 "대외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대외비의 세부분류기준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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