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7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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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5.보안관련 주요장비 및 기자재의 도난
②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를 범한 자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본부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국가정보원
2.인근 경찰기관
3.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
④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보안사고 발생 경우 등 관련 내용은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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