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1조 (보관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보관용기는 도난ㆍ유출ㆍ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2중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금고 또는 철제 캐비닛으로 한다.
②보관용기의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