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토대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각 실국장, 지방청장, 교장 및 산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본부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자료를 검토한 후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소요 및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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