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 및 제공 목적상 필요성 여부에 대해 국제협력 업무 담당 과장과 협의한 후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이를 승인한다. 다만, 관광 안내서 등과 같이 외국인에게 수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신청서 신 청 자 | 국 적 | | 여권번호 | 신 청 자 | 성 명 | | 연 령 | 신 청 자 | 방문사유 | 국내 방문목적(회의, 관광, 체류 등) | 국내 방문목적(회의, 관광, 체류 등) | 국내 방문목적(회의, 관광, 체류 등) 자료명 | 자료명 | | | 제공목적…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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