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 (암호자재의 운용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암호자재의 운용현황 통보)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