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기관의 장은 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원 조사를 의뢰하고 그 회보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
1.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
2.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제한구역ㆍ통제구역(국가보안시설 포함) 상시 출입인원 및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의 장, 경비ㆍ보안인력, 보안담당관 등 관리업무 수행 직원
4.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Ⅱ급 및 Ⅲ급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경우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 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않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 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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