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8조 (임시계약직 직원의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사전에 신원 조사를 실시하여 채용하고 동 사항을 당해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2인이 신원을 연대보증 할 경우에는 미리 임명할 수 있다.
②임용에 앞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원보증서를 임용 구비서류로 제출 하여야 한다. 이 보증인은 민ㆍ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보안상의 책임까지 포함된다.
③신원보증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신원조회 결과를 당해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신원보증서
【별지 제12호서식】 신 원 보 증 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인바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 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 등은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보안상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겠기 이에 신원을 연대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 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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