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2조 (출입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발급권자는 장관이며 그 권한을 보안담당관(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한다.
②업무상 상시 청사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파견 및 일반출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안담당관에게 출입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1.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2.서약서
3.신원조사를 위한 서류(규정 제36조제3항의 신원조사 대상자인 경우에 제출)
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5.출입증 발급용 사진파일(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보정없는 여권용 사진파일)
③보안담당관은 출입부서의 상시출입증 발급요청에 대하여 발급대상 및 세부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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