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4조 (산업보안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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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경영 및 생산ㆍ연구 활동과정에서 산출되는 기술상, 영업상 각종 정보로서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무형의 정보를 산업보안의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산업보안 대상) 기업경영 및 생산ㆍ연구 활동과정에서 산출되는 기술상, 영업상 각종 정보로서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무형의 정보를 산업보안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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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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