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4조 (산업보안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산업보안 대상) 기업경영 및 생산ㆍ연구 활동과정에서 산출되는 기술상, 영업상 각종 정보로서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무형의 정보를 산업보안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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