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5조 (기업체관련 자료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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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체로부터 접수한 자료 중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별도의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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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체로부터 접수한 자료 중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별도의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②관리대장에 각각의 자료에 대한 보존기간을 명기하며, 동 기간이 도래할 경우 비밀보관책임자가 검토하여 파기유무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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